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구체적인 의미 및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5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하는 것으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4년 ○○시 ○○구 ○○동 ○○번지를 취득하여 자경농업을 하다가 1991년 04월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1992년 06월 01일 ○○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지정요구서로 신고하였으나 1993년 09월 16일자 발부일인 납세고지서를 받았기에 8년이상 자경농의 적용여부 나. 또한 본인의 땅은 1986년 09월 24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427호로 도시계획 입안(예정)중인 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1991년 07월 15일까지 건축허가를 일체 득할수 없었으며 1991년 07월 15일자로 ○○시 고시91-97호로 도시계획 용도지구 시설경정 및 지적승인(도시계획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의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로 알고 있으며 여기서 결정고시일이란 도시계획 확정일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