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장의 이동 없이 거주지만 타시로 전출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7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함
[회신] 현행소득세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중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문제에서 단독 호화주택과 빌라 및 아파트 70평 이상은 세금을 대단히 무겁게 책정해야 합니다. - 또한 정부에서 진정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면 그 동안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지나친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젠 조금은 서민들에게 좋은 일을 할때 인것입니다. 정부에서나 민영 업자들께서 임대아파트를 더욱 많이 지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5항 ○ 지방세법 제1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