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당첨권 또는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양도차익의 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88년에 양도한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통지 받고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본인은 1988년 09월 28일 ○○시 ○○동 ○○아파트(1988년 05월 24일 분양)를 분양받은 갑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갑작스런 직장발령관계로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어 을에게 동일자로 양도하였습니다.(실제로 본인이 취득한 것은 한달 쯤 전이었으나 같은 날 명의 변경을 하게 되었음)
당시 본인은 무주택 상태였고 분양 중도금을 계속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나 아파트 건설회사 사원들로부터 직장 전근관계 이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누누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나. ○○세무서에서는 본인의 직접 아파트 당첨권을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을에게만 양도가액(일천오백만원)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불입금(팔백구십만원)을 그대로 적용, 과세하였으므로 갑에게 취득가액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과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 실제 양도차액은 얼마 되지 않으며 지금 현재 당시의 계약서도 없으며 본인에게 양도한 갑의 주소를 확인하려 해도 대전으로 이사했다는 것 이상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라. 당 아파트의 기준시가 고시일은 1989년 06월 24일입니다.
마. 이러한 경우 ○○세무서의 과세방법이 정당한지 여부와 물론 법을 모르고 어긴 잘못도 있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도 있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