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동일시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동일시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아래 사실과 같이 주거하다가 소유주택을 처분하였는바,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아 래
가. 부동산의 표시 및 취득ㆍ양도시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면적: 51.80㎡
취득일자 : 1989년 02월 01일
소 유 자 : 민○○
주 소 : ○○도 ○○군 ○○읍 ○○리 ○○번지
양도일자 : 1992년 10월 21일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나. 세대전원의 주거사실
1989년 06월 11일 ○○동 ○○번지 본인 소유 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1989년 08월 ○○군 보건소 ○○ 보건소 근무를 명받고 1989.08.11. 세대전원이 ○○군 ○○면 ○○리 126의 1 보건소 사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1990년 09월까지 1년간 근무하고 1990년 09월 07일 다시 ○○동 ○○번지 본인 소유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전입하였다가 본인은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근무를 부천시 ○○병원에 임명되어 아시다시피 수련의는 주야도없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련기간으로는 집에는 몇 달째 한번 잠시 들리는 정도이므로 거리가 너무 멀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갓집인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로 세대전원 주거를 이전하고 1992.10.21. 이 주소에서 본인소유 주택을 처분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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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