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 대하여 질의함.
가. 기준시가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나. 사실상 공시지가 이상의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나,
(1) 실제 거래금액(공시지가 이상)으로 신고시 (토지거래 허가, 신고 및 세무서에 신고 등)소득금액의 결정 방법은.
(2) 기준시가로 신고시 소득금액의 결정 방법은.
다. 공시지가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때 결정되는 소득액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