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도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문 2.의 경우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종전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처분고시일 이후는 1세대2주택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에 38평형 아파트를 1979년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단독주택 단지가 상습 수해침수지역을 ○○에서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만 17년 거주) 넓은 평수로 가기 위하여 재개발지역(○○동)에 있는 1965.12월(이전등기)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으나 새로 매입한 단독주택이 금년 05월경이면 재건축을 위하여 헐리므로 06월 단독주택이 헐릴 경우 저는 다시 1가구 1주택으로 된다고 생각하며 또 위 재개발 아파트는 착공 후 2년은 되어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질의] 가. 재건축을 위하여 단독주택이 헐린 경우 주택이 없어졌으니까 기존 아파트 한 채이니까 1가구 1주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어서 건축물이 완성(준공) 되었을때를 1가구 2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입주했을 때는 1가구 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