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70-376, 1993.0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376, 1993.02.17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1,000평에 10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주택단지에 건물주 100명이 재건축조합(갑)을 설립하여 주택 300세대 및 상가 50개(상가 대지면적300평)를 신축하여 주택 100세대는 기존의 건물주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200세대와 상가는 분양하여 신축비로 충당하였습니다.(각 점포별로 별도 등기가 되었으며 토지는 공동비율로 안분되었음.)
○ 이때 상가에 해당하는 부분(50개 점포, 토지300평)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