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원개발사업승인 전에 전원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일 이전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전원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1.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전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같은법 제3조에 규정하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때에도 당해 전원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에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공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3조 에 의거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하 “전특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자로서 전특법 제5조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전특법 제6조 1항 3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원개발사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공특법”이라한다) 제2조, 토지수용법 제3조에 의한 공공사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이라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 전원개발사업승인일전에 공특법에 의거 매수하는 토지에 대하여 가. 조감법 제57조 1항 1호 및 제4항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나. 조감법 시행령 제47조 2항의 “공공사업의 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아래 각각의 서류가 가능한지 여부 (1) 토지매수지역이 전원개발사업목적을 위해 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서류 (2) ○○공사가 상공자원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한 서류 (3) ○○공사가 승인 신청한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상공자원부가 정부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나타내는 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