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5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가 적용됨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다만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01.01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년 12월자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1995년 06월에 종전의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입주을 하지 아니한 경우 1996년 새로 입법된 양도소득세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가 면세 가능한지여부(세무서에서 아무 연락 없은 상태) 나. 새로 구입한 주택에 1년이내에 입주 하였다면 몇개월 또는 몇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세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