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에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은 제출된 매매계약서, 대금의 지급 내역과 영수증 및 거래의 정황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부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고,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 나대지 80평을 1992년도 05월중에 평당 160만원에 구입하여 등기를 필한 후 1993년 10월중에 평당 130만원에 손해보고 매도 할려고 합니다.
○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바 각 증빙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와 토지실지거래서 및 매도인의 인감증명원을 제출하면 현지 조사후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에 의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본인은 그후 매도인에게 토지실지거래서와 인감증명원을 요구한게 매도인은 절대적으로 협조를 아니하여 주며 은근히 협조하여 주는 조건으로 상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지요. 또한 당초에 중계한 중개인은 부동산 침체로 폐업조치하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 매도인의 토지실지거래서와 인감증명원의 발급 받기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토지 매도 매수할 때 중개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중도금을 지불한 영수증 잔금을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과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아니면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 매도인을 출두요구케 하여 진술내용(매수인 및 매도인)을 복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나. 재산상속을 받지않은 농촌주택(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자연녹지)에서 약 40년이상 살고 1981년도에 시내에 있는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사를 오기전에 농촌주택은 전세를 내놓고 지금까지 있으나 이후 농촌주택(대지 및 초가건물)을 재산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상속을 하게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요.
상속을 받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2주택중 어느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