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부의 생존시에 조부로부터 농지를 수증한 경우로써,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부의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그 토지의 세금관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질의요지 - 8년 자경인정여부 나. 사실관계 - 본인의 조부는 1920년 취득한 토지(전)을 자경하시다가 1970.05.01 사망하였습니다. - 본인과 부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조부 사망 후 그 토지를 부와 함께 자경하다가 1983.03.24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손)의 명의로 (등기부상 증여 원인 일자 1970.04.27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부는 1992년 05월 사망하였고 1987년 이후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농지임. - 본인은 1993년 12월 매매예정으로 사실상 상속으로 상속에 해당되어 8년자경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