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신도시 아파트를 1991년 02월에 분양신청하여 1993년 10월 28일(예정) 입주 예정자입니다. 저는 1986년 03월 여의도에 있는 ○○화물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하다가 1991년 06월에 개인사정으로 동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후 호구지책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만 생활이 곤궁하여 1992년 04월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인천의 아파트(17평)를 처분하여 현재는 고향인 광주에서 전가족이 이주하여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도시 아파트가 소유자 본인이 꼭 입주를 해야하며 전대나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그간 차용한 금액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입주시에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그리고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가 불가피한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