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이전의 목적이 있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 및 거주이전 내역
본인은 A아파트를 1986.06.13일자로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1.12.30일자로 B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B아파트로 거주 이전하여 1992.02.13일 까지 거주하다가 A아파트가 비어있어 양도가 어려운 관계로 B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주고 다시 A아파트로 재차 거주 이전하였습니다.
그후 1992.05.19일자로 A아파트를 양도하였지만 B아파트의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다른곳으로 전세 입주하여 있다가 전세기간 만료후인 1993.09.14일자로 B아파트로 거주 이전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 질의 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거주 이전하면서 동 기간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즉시 거주이전하고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였지만, 이 기간 중에 퇴거한 기간이 있어 이에 질의합니다.
(1) 갑설
- 거주이전의 목적이 있는 일시적 2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처리되는 바 6개월 내에 거주이전 하였더라도 동 기간내에 퇴거한 경우는 비과세 되지 아니함.
(2) 을설
- 소득세법의 규정은 6개월 이내에 거주 이전하면 되는 것이지 부득이하게 퇴거한 경우까지 거주이전의 목적이 없는 투기성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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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