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혹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혹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3년 04월 30일 단독주택을 양도하고 아파트로 이주하였습니다. 저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으로부터 건축주 명의 변경제의를 받고 알아본 내용은 본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잔금도 청산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양도자명의로 득하고, 잔금청산후에 본공사를 한 후 준공검사 신청을 양수인(실건축주) 명의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명의자 동의를 요구받고 의뢰하게 되었다 합니다. ○ 매매계약일로부터 명의 변경까지의 일정을 살펴보면 1993년 02월 19일 : 매매계약 1993년 04월 30일 : 잔금청산 1993년 05월 03일 : 명의변경등기 1993년 04월 15일 : 건축허가를 득함과 같으며 ○ 상기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건축허가시 건축물 멸실신고후 나대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04월 30일 이전은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가 아니고 나대지 양도로 보고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