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17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자 또는 모에게 증여한 주택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자 또는 모에게 증여한 주택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02월에 수십년간 거주하여오던 농촌주택을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가 구성된 모친들에게 증여하고, 그후 1994.10월에 5년이상 보유하던 도시의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하기전에 세무담당실에 문의한 바, 먼저 증여하고나서 후에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고 알고있으나, 모친에게 증여이전시에 대지는 즉시 등기이전이 되었으나 건물은 1969년도에 신축한 농촌주택이라 등기가되지아니하여 건물대장에는 현재까지 본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모친에게증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대장산 본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