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4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 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 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동 부동산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처와 이혼당시 위자료겸 자식들 부양과 거주목적으로 ○○공단의 무주택 공무원 주택마련을 위한 20년 저리 융자 1500만원을 대부받아 1987년 12월경 매입한 주택을 전처의 명의 이전 했을 때 부근 세무서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1995.12월 초순경 ○○세무서에 위 내용을 답변 제출한 바 있는데 1996.01.17일 양도소득세 납세 통지서를 받음. [질의] 본인의 당부담 유무와 관련 법. 규정의 내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