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판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4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집단으로 경작할 경우 과수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