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당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9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3, 1990.02.13, 재일46014-2002, 1993.07.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 재일46014-2002, 1993.07.14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님께서 1993년 06월에 작고하셨습니다. 생전에 아버님 명의로 1가구 2주택을 소유 하였습니다 소유 부동산은 ○○시 ○○지구에 48평 APT와 (분양받은 날짜로부터 지금까지 1년 8개월 거주 세대구성은 어머님과 막내동생 내외가 함께 거주하고 있음) ○○시 ○○동에 대지 2필지(180평)에 25평 건물주택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 27년 소유. 그동안 가족들과 협의하여 ○○APT는 어머님 소유로 하시고 ○○주택은 가족(6남매) 공동소유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사정이 있어 ○○APT를 처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약 ○○APT가 비과세대상이면 ○○에 있는 부동산을 가족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물론 가족 중엔 주택을 소유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은 똑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