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3, 1990.02.13, 재일46014-2002, 1993.07.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 재일46014-2002, 1993.07.14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님께서 1993년 06월에 작고하셨습니다. 생전에 아버님 명의로 1가구 2주택을 소유 하였습니다 소유 부동산은 ○○시 ○○지구에 48평 APT와 (분양받은 날짜로부터 지금까지 1년 8개월 거주 세대구성은 어머님과 막내동생 내외가 함께 거주하고 있음) ○○시 ○○동에 대지 2필지(180평)에 25평 건물주택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 27년 소유.
그동안 가족들과 협의하여 ○○APT는 어머님 소유로 하시고 ○○주택은 가족(6남매) 공동소유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사정이 있어 ○○APT를 처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약 ○○APT가 비과세대상이면 ○○에 있는 부동산을 가족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물론 가족 중엔 주택을 소유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은 똑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