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고,
2.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되어 아래와 같이 입주한 주택조합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동 아파트에 취득시기 및 취득시의 취득과표등에 대하여 모르는 사안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건축법에 의한 가사용 승인일 : 1991년 10월 16일
- 주택조합에 아파트잔금지급한 날 : 1991년 11월 02일
- 동 아파트에 제3자가 입주한 날 : 1991년 11월 10일
- 동 아파트에 준공검사일 : 1992년 01월 30일
- 동 아파트 보존등기일 : 1992년 03월 05일
[질의 1]
- 위의 경우 주택조합원이 동 아파트를 취득한 취득시기는
[질의 2]
- 양도소득세 산출시 동 아파트 취득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택조합에 사실상 납부한 금액인지 아니면 건물은 부동산과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