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인 1세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그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인 1세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그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거나, 공동상속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공동 명의의 토지위에 그 명의인중 1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와 그 주택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도에 공공시설(도로건설) 관계로 집과 대지가 수용되어 보상금 수령 통지를 받아 어머니와 여섯 형제가 집과 대지 그리고 전, 답들을 법정상속 등기 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가. 집이 있던 대지의 보상금에 대해 양도 소득세가 법정상속 받은 형제들에게 부과 되는지 여부.
나. 여타 토지(답)에 집을 이축 하였습니다. 이때 건물은 형제들 중 어머니를 모시고 살 형제들 중 1인 명의로 하고 대지는 법정 상속된 형제들 모두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건물 등기인 외 다른 형제들의 1가구 1주택 해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또한 상기의 이축한 집을 대가와 함께 3년 이후 매각 시 양도 소득세가 대지 지분 소유주들 에게 부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