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음.
전 문
B자산 양도소득금액
감면세액=산출세액×────────────────────
A자산 양도소득금액+B자산 양도소득금액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음.
B자산 양도소득금액
감면세액=산출세액×────────────────────
A자산 양도소득금액+B자산 양도소득금액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당해연도 중에 2회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A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감면 자산이고, 2차로 양도하는 자산(B자산)이 양도소득세 감면자산인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B자산 양도소득금액
감면세액=산출세액×─────────────────────
A자산 양도소득금액 + B자산 양도소득금액
(을설)
B자산 양도소득금액
감면세액=산출세액×───────────────────────────
(A자산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B자산양도소득금액
<을설 계산예>
가. 먼저 양도한 자산이 비감면분이고 나중에 양도한 자산이 감면분일때
(단위:만원)
| | 1차양도자산 | | 2차양도자산(감면분) | | 계 |
| 양도소득세 | 1,000 | | 1,000 | | 2,000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 | | - | | 250 |
| 과세표준 | 750 | | 1,000 | | 1,750 |
| 세율 | 30% | | 30% | | 30% |
| 산출세액 | 225 | | 300 | | 525 |
| 감면세액 | - | | 300 | | 300(주1) |
| 자진납부할 세액 | 225 | | 0 | | 225 |
| (주1) | 525 × | 1000 | = 300 |
| | (1000 250) + 1000 |
나. 먼저 양도한 자산이 감면분이고, 나중에 양도한 자산이 비감면분일때
(단위:만원)
| | 1차양도자산(감면분) | | 2차양도자산 | | 계 |
| 양도소득세 | 1,000 | | 1,000 | | 2,000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 | | - | | 250 |
| 과세표준 | 750 | | 1,000 | | 1,750 |
| 세율 | 30% | | 30% | | 30% |
| 산출세액 | 225 | | 300 | | 525 |
| 감면세액 | 225 | | | | 225(주2) |
| 자진납부할 세액 | 0 | | 300 | | 300 |
| (주2) | 525 × | (1,000 - 250) | = 225 |
| | (1,000 250) + 100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