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3년 이상 거주 및 보유기간 5년 이상 등)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39, 1991.05.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39, 1991.05.08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와 30세미만되는 아들이 동일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다 같이 각각 10년이상 전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아들이 1990년 01월 형편상 단독으로 서울로 이사 했었는데 1993년 12월에 결혼하여 배우자와 동거하던 중 1994년 01월에 전주 소재 아들명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갑설)
- 주택 양도 당시 세대주 조건이 구비되었으므로 주택 소유권 취득시점부터 기산하여 10년이상 소유하였기로 일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어야 함.
(을설)
- 주택 양도당시 아들의 주민등록상 분리된 시점(1990년 01월)부터 기산하여 (거주3년, 소유5년) 미달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
(병설)
- 주택양도당시 아들의 1세대 1주택은 1993년 12월 결혼시점부터 기산하여 (거주3년, 소유5년)되는 날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
* 참고사항 : 상기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거주한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된 주택이었고 아들명의로 된 주택은 비거주주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