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08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 세대원이었던 A,B,C,D (A는 형제인 B,C,D의 모임)가 10여년 전에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각각 세대 분리되었으나 D는 결혼한 형 B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던 중 B와 D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함이 없이 위의 공동소유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B와 D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