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 세대원이었던 A,B,C,D (A는 형제인 B,C,D의 모임)가 10여년 전에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각각 세대 분리되었으나 D는 결혼한 형 B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던 중 B와 D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함이 없이 위의 공동소유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아니면 B와 D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