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적용상 의문이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화섬직 제조업( 코드번호 : 171163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A법인과 B개인이 통합키로 하였음.
- A법인의 납입 자본금은 1억원임.(수권자본은 상법최고한도인 4억원임)
- B개인사업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4억원이고 통합으로 인하여 A법인에 이전할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5억원임.
- A법인과 B개인이 통합을 함으로써 B사업자가 A법인에 납입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5억원이나 통합으로 인하여 B사업자가 취득할 주식의 가액은 수권주식범위내인 3억원이고 나머지 2억원은 A법인의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자 함.
○ 이 경우에 B사업자가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1996.06.15 질의를 하였던 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그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만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이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취득할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납입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