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4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내국인이 토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호의 토지를 제외)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규정한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 건설사업자 및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7월에 취득한 나 대지를 주택업자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 용지를 양도하고자 하는 바 조감법 66조의3에 의하면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유휴토지는 조감법 62조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바 가. 1990년 01월 01일 이전 취득한 토지는 62조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1990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토초세가 부과가 되었을 때에는 66조의3에 의한 유휴토지로 보아 감면이 배제되는지요. 다. 1990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된 토지라도 토초세가 부과는 되지 않았지만 토초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감면이 배제되는지요. 라.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토초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 토지로서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감면이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s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