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4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3년미만 거주하던 주택의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통신(주)에 근무하면서 당사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1년 08월 입주를 하였습니다. ○○도 ○○시에서 사업을 하시던 장모님께서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됨에 따라 1993년 06월 10일 ○○도 ○○시로 이사를 하게 됨으로써 ○○동 ○○번지 ○○APT ○○호를 매각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어서 1993년 07월 09일 매각하여 사업 자금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차에 자금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군산이지만 집은 ○○군 ○○면 ○○리 ○○번지에서 살고 있으면서 출.퇴근 문제도 너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명의 변경도 군산에 거주를 하지 않아서 군산에 거주하는 사업자 관리인이 필요한데 갑자지 내려와서 군산에 친분관계가 없어서 사업자등록도 1993년 08월 28일에야 무사히 마칠수가 있었습니다. ○ 상기와 같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