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2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내용과 실소유(단순 매매행위=미등기 상태)권과 법적 효력발생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소유권이란 물건을 취득, 사용, 처분 일체의 행위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온대 부동산일 경우 등기분에 등재일로부터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 받을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등기부 등재일 이전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소유권을 인정 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등기부 등재일 이전에 매매행위(부동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의 소유권은 인정될수 있으나 법적 소유권은 행사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별첨 내용과 같이 1980년도에 본인 소유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를 완료 제반 세액(양도세,상속,증여,취득세 등등)을 특별조치법에 의한 조세감면 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특혜 조치로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온대 금번 3차로 등기부 등재일 이전분에 대하여도 법적 소유권을 인정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함도 부당 하다고 사료되는데 하물며 2년분(1994년도 매매 행위로 인하여)에 대한 이자 가산까지 포함한 세금 부과는 더욱 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굳이 세금을 부과 한다면은 전소유자(등기일 이전 소유자)에게 세액을 부과해야 할 것인바 이는 이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세액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 이상의 사유로 법적 소유권이 없는자(단순매매행위로 인한 실소유자=미등기상태인자)에게 부과한 세액 부과 행위는 당연히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