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재산01254-927, 1989.03.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 재산01254-927, 1989.03.13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 생활을 할 수 없어 공해없는 신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도시 아파트 대금납부에 여간 고통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저기서 빌려야 했고 은행에서 융자등을 받아 납부하는등 이자와 본전 납부등 2중고를 느끼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침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억제 등으로 기존 아파트나 한옥매매 없으므로 집을 팔아서 아파트 대금을 내려고 하는 시민은 팔리지 않으므로 또한 고통을 격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아파트 6개월 한옥 12개월 내에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3중고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시 6개월내 판매하고 한옥은 12개월로 알고 있으나 입주시점을 어느 시기로 보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