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97, 1991.11.0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282, 1990.0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97, 1991.11.02)
※ 부가22601-1282, 1990.09.26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