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97, 1991.11.0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282, 1990.0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97, 1991.11.02) ※ 부가22601-1282, 1990.09.26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