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1.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될 수 없습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무주택 세대주로 거주하는 직장인으로서 동 거주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 및 중간금을 납부하던중 선천적 장애아인 (자폐) 큰아이의 취학 년령 도래로 1992.03.05 동 지역외의 특수학교인 ○○시 ○○구 ○○동 소재 ○○학교에 큰아이를 취학케 되었으며 1992.12.09. 동아파트에 입주한 현재까지 언어구사 및 의사소통 방향감각이 불가능한 큰아이의 등.하교를 아내가 동행하여 오고 있는바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작은아이의 교육문제 등으로 큰아이의 계속적인 아내의 동행등하교가 불가능하여 큰아이의 학교인근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동 아파트를 3년이상 거주치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법에서 예외 규정한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