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41-2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법 제41조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거주자와 영 제9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