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를 통하여 우회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2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후 이혼 당사자간의 재혼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08월30일자로 가정상의 문제로 저의 처 임○○와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사건번호: ○○ 남부지원 96호제2870호) 물론 호적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제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 ○○에게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 그리고, 이에 대한 세무관계를 알아보니 이것은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더라도 그실상이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이므로 증여세는 해당이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하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저의 명의로 자진신고 납부 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저와 저의 전처 임○○는 자식들 문제도 있고, 또 그간의 서로의 오해도 많이 풀린상태가 되어 부끄럽지만 다시 재결합을 하기로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재결합을 한다면 전에 위자료조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을 저의 앞으로 다시 환원을 하기로도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 원인을 “증여해지”로 할예정임) ○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상 여러 가지의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당초 소유권의 이전 원인이 증여이므로 6개월내에 다시 환원등기 하면 당초의 증여는 없는 것이 되므로 세무상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환급 받을수 있다. (을설) - 당초 소유권의 이전원인이 증여이므로 6개월내에 다시환원 등기를 하면 갑설과 같이 당초의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보지만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이므로 환급 받을수 없다. (병설) - 당초소유권의 이전원인이 증여라고는 하나 이는 실상 위자료를 갈음한 대물변제이므로 위의 갑설과 을설과 같이 6개월내에 환원등기를 한다고 하여도 당초의 증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이 불가능하고, 환원등기시점에 다시 증여나 양도가 해당되므로 새로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