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를 통한 우회양도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2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그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그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조합구성원 각인이 소유할 상가를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소유토지의 조합 또는 건설업자에게 신탁등기 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정 ○○, ○○, ○○, ○○번지에 상기 건립을 위해 구성된 조합원들입니다. ○ 1979년12월 ○○시 ○○출장소(현 ○○시)로부터 농지가 공단 배후도시로 편입 되면서 생활대책 일환으로 상가 대지를 분양 받았으나, 조합이 구성 되기전 사기꾼들에 의해 저질러진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무려 10여년이 소요되어, 소송 관계가 1996.11월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 소송이 마무리 됨에 따라 ○○공사 자회사인 ○○신탁(주)에 신탁 의뢰하여 건축코자 진행중이나 신탁 조건으로 조합원 76명 지분을 조합 또는 법인으로 이전등기 되지 않으면 계약할수 없는 사항이 되어, 순수하게 건축을 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법인으로 매매가 아닌 이전등기를 해야 할 예정입니다. ○ 이럴 경우에도 이전등기시 양도 소득세 및 취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