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1791, 1992.07.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은 ‘건물 준공일’ 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791, 1992.07.16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5년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세받는 시점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보유 기산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직장주택조합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5년간 보유하다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매각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기간일을 잔금납부일, 건물준공일, 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중 어느것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가. 조합아파트 잔금납부일 : 1988.11.26
나. 조합아파트 건물준공일 : 1988.12.28
다. 등기부등본 접수일 : 1989.02.2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