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1791, 1992.07.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은 ‘건물 준공일’ 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791, 1992.07.16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5년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세받는 시점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보유 기산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직장주택조합원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5년간 보유하다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매각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기간일을 잔금납부일, 건물준공일, 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중 어느것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가. 조합아파트 잔금납부일 : 1988.11.26 나. 조합아파트 건물준공일 : 1988.12.28 다. 등기부등본 접수일 : 1989.02.2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