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소유자산을 조합 등에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2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2.06.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2.06.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택을 마련하고자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주택건설용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자금으로 구입한 토지를 조합장을 비롯한 3인명의로 분산 등기하였다가 건축 승인이 난 후 다시 조합명의로 재 이전 등기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의 변동은 없이 서류상 명의만 변경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