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2.06.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2.06.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택을 마련하고자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주택건설용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조합자금으로 구입한 토지를 조합장을 비롯한 3인명의로 분산 등기하였다가 건축 승인이 난 후 다시 조합명의로 재 이전 등기한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의 변동은 없이 서류상 명의만 변경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