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 재일01254-2057, 1992.08.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
※ 재일01254-2057, 1992.08.13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01.01부터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5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실소유자와 명의등기자가 다를경우 부동산 소유지의 지명된 보증인 3인이 날인한 보증서 및 부동산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군수가 발행하는 부동산 확인서 발급에 의하여 명의변경 등기를 시행할 수 있는바
나. 당 종중회에서는 종중자금으로 1970년 5월 19일에 임야 및 건물 대지 토지를 구입했는데 소유권 등기시 종중회 명의로 등기하면 회장이 임의로 매매할 염려가 있어 종중회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종인 18명 (현재 생존자 7명 사망자 11명) 명의로 합유등기가 되어있는바 금반 특별조치법으로 종중회 명의로 변경등기가 가능한데
다. 부동산 실소유 사실 확인신청서 내용중 소유한 사실을
(1) 매매
(2) 증여
(3) 상속
등 세 방법중 한가지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되므로 합유명의등 기자가종중회에 매매나 혹은 증여로 해서 종중회에서 명의변경등기를 했을때에 양도소득세나 혹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라. 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였을때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