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2
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08.01자 대통령령 제12767호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만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같은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그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2.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83.12.21에 ○○공사로부터 부산 시내에 소재하는 나대지를 매수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다가 1989.07.21자로 개인에게 양도하고 1989.08.21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시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야 취득가액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실지 취득한 가액을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산정방법에 의해 환산된 일방실사 금액으로 신고 납부를 필하였습니다. 나. 추후 1994.11월 경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이 신고한 일방실사신고를 부인하고 1989.05.16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본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하고 취득가액은 전시한 ○○공사로부터 매입한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통보를 받고, 양도 당시 법규정의 적용에 따른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일자가 1989.08.01 이전에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검인계약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에 매매허가를 득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고하고 검인계약서에 등재된 양도가액은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어느 일방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방 실사방법(환산방법)에 의한 신고 내용대로 결정함이 정당함. (을설) - 취득이 법인과의 거래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자가가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한 겸인계약서에 등재된 가액인 바, 검인계약서가 실지 거래내용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에 등재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하여 쌍방 실사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