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등을 동일인에게 동일자로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고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라고 함에 동 사항중 당해 자산의 범위가 분명치 않아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지 번 | ○○동 ○○번지 ○○호 | 합 계 | | 면 적 | 991.8㎡ | 270.7㎡ | 1,262.5㎡ | | 취 득 시 기 | 1992년 10월 | 1983년 01월 | | | 양 도 가 액 | 1,537,290 | 384,394 | 1,921,684 | | 취 득 가 액 | 1,586,880 | 60,800 | 1,647,680 | | 필 요 경 비 | 18,120 | 1,031 | 19,151 | | 양 도 차 익 | △67,710 | 332,563 | 254,853 | | 양도소득특별공제 | 80,930 | 12,464 | 93,394 | | 장기 보유 공제 | | 96,768 | 96,768 | | 과 세 표 준 | △148,630 | 213,331 | 64,691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동일 소재지에서 토지를 동일인에게 동일자로 양도하였으며 양수시에는 991.8㎡ 부분을 1992년 10월 A로 양수하였으며 270.7㎡ 부분은 1983년 01월 B로부터 매수하였음. 단, 991.8㎡ 부분과 270.7㎡ 부분을 취득시는 각각 다른 필지였으나 취득후 질의인의 사정에 의하여 합필하였음. (갑설) 과세표준 145,621원임 (을설) 과세표준 64,691원임 (병설) 과세표준 84,004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