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고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라고 함에 동 사항중 당해 자산의 범위가 분명치 않아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지 번 | ○○동 ○○번지 ○○호 | 합 계 |
| 면 적 | 991.8㎡ | 270.7㎡ | 1,262.5㎡ |
| 취 득 시 기 | 1992년 10월 | 1983년 01월 | |
| 양 도 가 액 | 1,537,290 | 384,394 | 1,921,684 |
| 취 득 가 액 | 1,586,880 | 60,800 | 1,647,680 |
| 필 요 경 비 | 18,120 | 1,031 | 19,151 |
| 양 도 차 익 | △67,710 | 332,563 | 254,853 |
| 양도소득특별공제 | 80,930 | 12,464 | 93,394 |
| 장기 보유 공제 | | 96,768 | 96,768 |
| 과 세 표 준 | △148,630 | 213,331 | 64,691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동일 소재지에서 토지를 동일인에게 동일자로 양도하였으며 양수시에는 991.8㎡ 부분을 1992년 10월 A로 양수하였으며 270.7㎡ 부분은 1983년 01월 B로부터 매수하였음. 단, 991.8㎡ 부분과 270.7㎡ 부분을 취득시는 각각 다른 필지였으나 취득후 질의인의 사정에 의하여 합필하였음.
(갑설)
과세표준 145,621원임
(을설)
과세표준 64,691원임
(병설)
과세표준 84,004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