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1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사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위 2. 에 따라 계사한 각 자산별 양도가액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여러 세무전문가의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아 래 ○ 본인은 ○○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이 택지에 본인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보전등기를 하고 토지와 주택을 일괄하여 합한 금액으로 양도하였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나 주택신축에 대한 실거래가액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토지는 토지와 주택을 일괄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하여도 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