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오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과 양도가액의 특례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과 양도가액의 특례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구 질의의 경우 건설업의 재고자산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 2)의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개인사업자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동법에 규정한 분양제한기간 (5년)을 경과하여 계속임대하고 있는 중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 후에 분양할 예정임.
○ 이러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현물출자 방식에 의해 법인 전환할 때 동법에 규정한 건설업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과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또한 개인사업자로 분양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