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농어촌특별세의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금번 국가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수용 당하였는바, 이때 보상금으로 전액 토지개발공사에서 발행한 채권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조의2
규정에 의거 물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어촌 특별세법에는 물납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고민입니다. 본인과 같이 보상금으로 전액 채권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세액 약6천만원) 농어촌특별세역시 물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신청절차는 양도소득세에 준해서 하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