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선고일1994.12.31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었을 때는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책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을 갖추었을 때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2주택에 대한 본인 거주 3년, 비거주 5년, 중복기간 아파트 6개월, 단독주택 1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현상황
(1) 1989년 10월 05일 광명시에 13평 아파트를 본인이 대전에 살면서 구입(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관계로 본인이 살지 못하였습니다. 1994년 10월 05일 5년 비거주기간입니다.
(2) 현재 1994년 08월 05일 송탄시에 있는 19평 아파트를 (직장관계) 거주목적으로 구입(취득)해서 현재 전세대(4명)가 살고 있습니다.
나. 문의내용
먼저 구입(취득)한 광명시에 있는 13평 아파트를 1994년 08월 05일 기준으로 6개월안에 1995년 02월 05일까지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