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오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십 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시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10%(10년이상 30%)를 공제하는 것이나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 내 5배, 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수 10년 이상 된 대지 100평에 25평 점포와 대지를 매도할 때 양도세 3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점포는 조립식 건물(건축허가 받았음) 건축 5개월 경과 건물이며 건물로 인정 방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