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2
지정지역 아파트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지정지역 아파트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전기의 과세시가표준액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아파트) : ○○도 ○○시 ○○동 ○○번지 703동 502호 (토지 : 54.549㎡ 건물 75.2㎡) ○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최 초 : 1990.09.01 고시기준시가 : 45,000,000원 재고시 : 1994.07.01 고시기준시가 : 49,500,000원 [취득내용] ○ 취득일자 : 1991.04.03 (아파트 준공일 1987년 06월) ○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 : 45,000,000원 ○ 취득시 (1991.01.01)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 191등급 : 79,700원(㎡당)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112.000원 (㎡당) 참 고(전기) 1990.01.01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 189등급 : 45,100원(㎡당)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100.000원 (㎡당) 1989.01.01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 183등급 : 33,600원(㎡당)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90.000원 (㎡당) [양도내용] ○ 양도일자 : 1992.10.04 ○ 양도시 국세청 기준시가 : 45,000,000원 (재고시 되지 않음)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2항 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산식에 적용함에 있어 전기의 기준시가를 산출하는데 (질의 1) 1990.01.01 과세시가표준액 전기의 기준시가는 45,000,000 × ────────────── 1991.01.01 과세시가표준액 이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5항 에 의거 1990.01.01 과세시가표준액 전기의 기준시가는 45,000,000 × ────────────── 1991.01.01 과세시가표준액 이라고 하였음으로 (질의 2) 1989.01.01 과세시가표준액 전기의 기준시가는 45,000,000 × ────────────── 1990.01.01 과세시가표준액 으로 한다. 이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6항 에서 5항의 “전기의 기준시가”라함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하며, 라고 하였음으로 (질의 3) 본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자면 법적모순이 발생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2항 1호 에 의하지 않고 2호에 의거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