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2
개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일억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개인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119조 양도소득세 종합한도 질의 조감법 43조에 의한 개인이 1994년에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을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한도가 없이 100%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