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일억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개인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119조 양도소득세 종합한도 질의 조감법 43조에 의한 개인이 1994년에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을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한도가 없이 100%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