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1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오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법 제57조 제3항 및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규정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및 같은법 제57조 및 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 또는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면제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는 같은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때에는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 부터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1호 토지수용법에 수용되는 경우에서부터 제7호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이르기 까지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제7호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는 현재까지 별도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 증여받은 농지를 같은법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정당하게 면제 받았고 이에 당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타인의 부채에 대한 담보물로서 당해 감면받은 농지를 제공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농지가 부득히 경락되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 됨으로 농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농지가 타인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감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세액 추징사유가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