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세대 일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은 일세대가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삼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말하므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삼년 미만시 에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핸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은 1세대가 소유하고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주택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책이주지(시유지)에 이전 건축하여 15년간 거주해오다 금번 이를 불하 받았으나 사정상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15년간 거주했으나 소유권은 시에 있었습니다. 불하받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도하게 되는 경우 과세 여하(1가구 1주택과 관련하여)
나. 매도시 불하(사유지 매매) 계약서를 매수인에게 즉시 양도하는 경우(즉, 소유권 이전등기를 매도인 명의로 하지 않고)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