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후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양도 당시에 같은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령 제15조 제6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4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전용 10평형)을 구입하여 살고 있던 중, 1989년 01월 부친사망으로 인하여 대전시 서구 도마1동 소재 단독주택(대지 80평, 건평 25평)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직장 관계로 계속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1992년 02월경 대전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거주기간은 서울의 아파트 거주기간이 3년 6개월 (1988년 04월~1992년 2월)이고, 대전 단독주택 거주기간은 2년 10개월 (1992년 02월~1994년 12월)입니다.
가. 서울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고, 대전의 단독주택을 3년 거주기간 경과 후 처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두채 다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다. 단독주택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이어서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두채 다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