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사업으로 완공된 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2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취득시기는 등기부등본에 접수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부등본 원인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