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동대문구 제기동에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4년간 남의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식구도 많고 하여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하려 하는데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는것 같아서
가. 현재 제기동의 재개발사업 관계로 식구도 많고하여 전세를 살며 1년마다 수시로 이사를 하여야 하니 집을 매입하고 살다가 팔면 양도세 문제는요.
나. 현재 다른 집을 매입하여 살다가 개발지구에 건축된 (아파트) 완성되어 그곳에 살기 싫어 재건축물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는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